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2월 31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전기·도시가스 등의 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도 신청 가능하며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함영일 기자 ham01pd@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투데이 환경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내 댓글 모음 닫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2월 31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전기·도시가스 등의 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도 신청 가능하며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