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