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부산·경남지역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폐수 배출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녹조 취약 시기를 맞아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산·경남지역 식료품업·금속 가공업·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업종의 폐수 배출업체를 점검해 이 같은 법 위반업체를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32곳은 총 36건의 환경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신고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검출 20건, 수질오염 배출 허용기준 초과 4건, 폐기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은 1건 등이다.
낙동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업체 1곳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청장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보존유지를 위해 사업장에서 관리 소홀 등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