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7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3천56건을 특별조사해 위반 사범 546명을 적발하고 모두 8억8천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시세 조작 및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업계약'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다운계약' 6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 414명 등이었다.

성남시 분당구의 임야 매매과정에서 매도법인과 매수자가 업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남양주에서는 토지매매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 한 기획부동산과 매수자가 1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천시의 아파트를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한 매도자 아버지와 매수자 아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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