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1천274세대를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하게 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위한 토지 교환 절차를 거쳐 송도 이주 부지 6필지(5만4천550㎡)를 모두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 소유 북항 배후단지 20필지(4만9천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이주 부지 6필지를 교환한 뒤 송도 이주 부지를 항운·연안아파트와 맞바꾸는 방식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토지 교환에 필요한 1차 금액 25억원에 이어 2차 금액 231억원을 최근 납부하면서 송도 이주 부지를 확보했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면 송도 이주 부지를 활용해 지주 공동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1980년대 지어진 항운·연안아파트는 인근 인천항 석탄·모래 부두 등 항만 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송도로 집단이주가 추진됐다.
지난 2006년부터 이주 사업이 시작됐으나 재산교환 방법을 놓고 주민과 관련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사업 방식이 결정됐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주민 숙원인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이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